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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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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근거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- 「모자보건법」제15조의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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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출산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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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기본지원 대상
·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(소득유형 : 가형)
·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(소득유형 : 통합형)
- 예외지원 대상
· 가형 및 통합형에 해당하지 않는 출산가정
· 단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2023.1.1.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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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외대상
: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(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 33조)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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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판정기준(2024년)
[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]
가구원 수 |
소득기준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)
(2024. 1. 1. 이후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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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
2인 |
5,524,000 |
196,672 |
146,739 |
199,492 |
3인 |
7,072,000 |
251,147 |
210,599 |
255,837 |
4인 |
8,595,000 |
304,986 |
271,091 |
314,423 |
5인 |
10,044,000 |
360,818 |
332,772 |
377,299 |
6인 |
11,428,000 |
422,318 |
400,222 |
453,848 |
7인 |
12,773,000 |
453,848 |
433,430 |
498,289 |
8인 |
14,118,000 |
543,979 |
524,772 |
589,232 |
9인 |
15,463,000 |
589,232 |
567,285 |
659,065 |
10인 |
16,808,000 |
659,065 |
625,932 |
773,009 |
*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.
- 건강보험료 산정 : 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합산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-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%만 합산 (많은 보험료 100% + 적은 보험료 50%)
- 가족 수 포함 대상
· 산모, 출생 신생아(태아 포함)
· 배우자(사실혼 포함) *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
· 미혼자녀 *주민등록, 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(단, 본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)
·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*가족 : 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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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(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·유산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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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
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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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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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
- 단태아 5~20일, 쌍태아 10~20일, 삼태아 이상(중증장애+다태아) 15~40일
-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서비스기간 선택(표준형·단축형·연장형)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
* 단,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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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산모건강관리(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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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 기간
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단,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)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(단,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)
-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(단,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)
*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,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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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자
제공기관 :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
제공인력: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산모·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」을 수료한 사람
- (신규자 과정) 총 60시간(이론 24시간, 실기 36시간)
- (경력자 과정) 총 40시간(이론 12시간, 실기 28시간)서비스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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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참고내용
- 서비스 예약은 1개의 제공기관에 하여야 함
- 서비스 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으면 바우처 소멸
- 출산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: 제공기관에 문의
- 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 시 정산 방법 : 제공기관에서 일일단가를 적용하여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
- 개시 후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(해지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일을 이용하더라도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
-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매일 서비스 종료 후 전용 단말기에 카드승인
-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입출금 되지 않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짐